市 건축과 “불법건축물 확인되면 이행강제금·사법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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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아울렛’으로 불법 운영 중인 오산시 누읍동공단 내 한 공장건물 전경. |
[로컬세계 최원만 기자] 오산시 누읍동공단 내 가구아울렛이 불법 운영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대형가구 유통점은 지난 9월경 오산시 누읍동 90-1번지 일원에 있는 한 공장을 전면 보강한 후 개점했다. 문제는 건축법상 공장으로 허가된 건물을 용도변경 없이 대형가구 유통점을 운영한 것이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이곳은 1층 B동 철근콘크리트조 제1근린생활시설(소매점 33.42㎡), 철근콘크리트조 (공장 911.08 ㎡), 세맨블록 슬래이트(공장 229.45㎡), 철골조 (창고 19.35㎡) 등 공장 용도로 허가를 받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소매영업을 하고 있어 감독관청의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제1근린생활시설로 신고한 공장B동 1층 1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공장 및 창고용도로 돼 있음에도 물품을 진열·판매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옥상간판을 비롯해 외벽에는 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들을 부착한 후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가구 유통점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내 영세 상인들의 볼멘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오산에서 수년 동안 가구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지난 9월 누읍동에 대형 가구점이 입점한 이후 매출이 급락했다”며 “행정기관이 대형 유통점들의 무분별한 출점을 방관한 사이에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의 몰락을 지켜봤으면서도 이런 불법 영업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시 건축과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불법 건축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해당 유통점 관계자는 “불법상황이 적발되면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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