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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시청 전경.(태백시 제공) |
시는 이를 위해 행복e음을 활용, 연령 도래자 및 선정기준 완화자 등 권리 구제 가능자를 추출해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안내하기로 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근소한 차이로 초과해 대상자로 책정되지 않은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을 독려하고 대상자 명단을 별도로 관리해 선정기준액 상향에 맞춰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미신청 사유별 맞춤 안내를 통해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급 자격이 있는 모든 중증장애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회보장서비스로,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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