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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시에 따르면 올해도 지난 9일까지 불법현수막 244건, 불법벽보 86건을 강제철거 했다. 이중 상습적으로 게첨하거나 일시에 다량으로 불법 게첨한 게시자 및 설치자 등에 대해서는 현수막51건 1020만원, 벽보107건 450만원 등 총158건 1470만원의 과태료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이 태백에서는 더이상 설자리가 없다는 인식이 들도록 산소도시 이미지에 걸 맞는 클린시티 조성을 위해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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