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관세청은 미국 관세정책 변화로 대미 수출기업이 직면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안내자료를 제작해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안내자료는 지난 4월부터 대미 수출기업이 전국 6개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에 문의한 내용을 분석해 작성했으며, 대부분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을 담았다.
안내자료는 ▲철강·알루미늄 등 파생제품의 함량과세 기준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 기준 ▲미국 품목분류와 원산지 사전확인 제도 등으로 나눠 총 10개의 문답으로 구성됐다.
미국 관세정책이 시시각각 변하면서 대미 수출기업들의 혼란이 커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예를 들어, 미국은 6월 4일부터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50%로 대폭 인상했고, 관세 부과 대상 파생제품 10개 품목을 새롭게 추가했다.
추가된 파생제품 10개 품목은 냉장·냉동고, 식기세척기, 세탁기, 건조기 등이 포함되며, 이들 파생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 가치 부분에는 50% 관세가, 나머지 비함량 가치 부분에는 상호관세 10%가 각각 부과된다.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된 10개 파생제품의 미국 품목번호를 한국 품목번호와 연계해 6월 5일 관세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안내자료 10대 FAQ에는 파생제품 관련 사항 외에도, 우리 기업의 수출품목이 미국 세관의 관세 부과 대상인지, 실제 부과되는 관세율은 얼마인지,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기준과 판정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이 포함됐다.
특히,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미국의 품목별 관세 및 상호관세 적용에 따른 기준으로, 실질적 변형기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질적 변형기준은 물품의 품명·특성·용도 변화 여부를 중심으로 영미법 체계에 따라 판례와 정성적 판단으로 건별 판단된다.
관세청은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를 정리한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책자를 품목별로 제작해 관세청 FTA 포털에 게시하고 있다.
이 책자는 1편 철강제품, 2편 자동차 부품, 3편 식품, 4편 알루미늄 파생제품(6월 중 예정)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특별대응본부(본부장: 이명구 차장)를 중심으로, 우리 대미 수출기업이 복잡한 미국 관세정책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