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1916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이달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의 특성 차이에 따라 비준표를 적용해 주택가격을 산정한다. 이후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올해 의성군의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접수하거나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주택 특성, 표준주택과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한 후,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김주수 군수는 “개별주택가격이 국세, 지방세 부과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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