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모대상은 강원도 내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청·장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계획이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이다.
단 공고일 현재 상시근로자수 5명이상 300명 미만, 자산 5000억원 이하로 도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는 사업체여야 한다.
또 고용대상 근로자가 공고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자로, 사업체에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선발된 청·장년 또는 경력단절여성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발되면 사업체당 최대 10명까지, 월 100만원씩 6개월간 지원받게 된다.
자세한 선발요건 및 기준, 제출서류 등은 태백시청 홈페이지 내 시정소식-알림마당-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하거나,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033-550-210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