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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에 각종 야적물이 불법영업을 하기위해 적치돼 있다. © 로컬세계 |
[로컬세계 조동옥 기자] 인천시 남동구 일부 농지지역에서 각종 야적물을 적치하며 불법영업 장소로 사용하고 있어 대책마련과 강력한 단속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지에서 수십 년간 불법영업 장소로 사용하면서 행정관청의 단속조차 아랑곳하지 않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는 등 농지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동구가 지난해부터 농지에 대해 무단휴경ㆍ불법임대ㆍ무단전용을 하고 있는 불법업소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행정이 겉돌고 있어 오히려 불법을 양상 시키며 공권력마저 무너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지난 4일 남촌동 625번지 59호 일대 농지에는 수십 대의 각종 법원경매차량들이 일부농지를 불법 무단 전용하고 영업을 하고 있어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폐물질로 주위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었다.
특히 관련 불법업소 등은 구의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랑곳없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치외법권 지역으로 전락되고 있다.
이와 관련 남동구청 관계자는 “지난 2월 농지지역 불법영업 적치물 대한 행정처분을 했다”말하며 “관련 업소에게 농지법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해당 농지에 대해 농사를 짓거나 농지를 처분하도록 ‘농지 처분의무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 2월까지 농지지역에 대한 처분이 없으면 이행 강제 금을 추징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무단 전용 농지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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