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장수 기자] 인천시가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를 제한하는 등 공무원들의 청렴도 강화에 나선다.
시는 공직자의 외부강의 제한 및 부패행위자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인천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개정해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2003년부터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지만 이번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에는 외부강의 횟수·시간제한, 부패행위자 공개, 300만원 이상 금전거래자 이해관계 직무회피 등으로 청렴도를 더욱 강화시킨 것이다.
시는 이번 행동강령 규칙 개정으로 지나친 외부강의 참여를 방지하기 위해 대가를 받는 모든 외부강의 등에 대해 월 3회 또는 6시간으로 제한했으며 강의료 외에 별도의 원고료 명목의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해 고액의 대가 수령을 차단했다.
또한 부패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패유형 및 금액 징계종류 등의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아울러 자신과 3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이해관계 직무 회피 대상자에 추가해 공무원 스스로 부패발생 소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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