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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부산=맹화찬 기자]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청장 강용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여름철 레저활동 증가에 대비해 6월 한 달간 마리나선박 대여업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7~8월은 요트·보트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안전점검은 마리나선박 대여업체 36개사 38개 선박을 대상으로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기준, 보험가입 등의 사업자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선박장비·설비 및 안전분야를 점검한다.
또한, 부산해양경찰서와 구명조끼 착용 등의 '수상레저안전법' 준수사항을 계도할 예정이다.
레저활동 성수기인 7~8월에는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요트·보트의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부산해수청은 지난 4월부터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마리나선박 대여업 등록선박 표식(깃발)’제도를 시행중이며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채택된 바 있다. 부산에서 요트·보트를 이용하실 때에는, 표식(깃발)을 확인하고 이용하면 불법영업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안전점검과 불법영업 단속을 통하여 해양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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