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지원센터 ‘24시간 의무 운영’ 긴급상황 대응력 강화
운수종사자 대상, 성폭력 예방·인권교육도 강화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332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인 와상장애인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동수단이 없어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와상 장애인의 현실은 명백한 인권 문제다”며, “이제는 누워서도 이동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은 시각·지체 장애인 등에 집중돼 있었으며, 와상장애인처럼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고려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우선 '이동편의증진계획의 수립·시행' 조항에 ‘와상장애인을 위한 이동지원사업 및 관련 서비스 구축’을 명시함으로써, 교통약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도적으로 포함시켰다.
또 이동지원센터의 24시간 운영을 의무화하고, 이동식 간이침대 등 탑승설비를 갖춘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근거를 신설해, 야간 긴급이송이나 병원 이동 등 현장의 필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교통약자 이동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했다. 교통약자의 정의와 인권, 응대 요령, 성폭력 예방, 비상상황 대처법 등 현장 중심의 내용을 포함한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이 제도화돼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전 확보가 기대된다.
박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삶의 존엄성과 연결된 기본권”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부산시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통복지 도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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