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장수 기자] 서울 강남구는 신·변종 성매매 업소의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1억 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성매매업소 99개소에 철거명령을 내려 86개소가 철거했으며 9개소는 학교와 주택가 주변에서 자리를 잡고 신·변종 성매매 영업을 해 청소년에게 크게 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 업소의 불법 영업을 묵인하고 철거를 지연시킨 9개소 건물주에 책임을 물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
구는 2014년 자진 철거에 불응한 성매매 업소 5개소에 이행강제금 8900만원을 부과해 모두 걷어 들였으며 지난해에는 4개소에 6900만원을 부과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삼성동 소재 ‘N’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하고 여러 개의 룸을 설치해 유흥접객과 성매매 행위로 적발됐으나 건물주가 이를 알고도 묵인해 2014년 3200만원, 2015년 3100만 원을 건물주에게 부과했다.
또 사우나 영업행위를 가장해 큰 욕조와 밀실을 만들고 성매매 영업하다 적발된 논현동 소재 ‘B’업소의 건물주에게도 2014년에 1600만원, 2015년에 1400만원 등을 물렸다.
구는 불법행위자와 건물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꾸준히 부과해 불법영업으로 인한 부당이익금을 모두 환수한다는 계획이고, 강남경찰서, 강남교육지원청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 내 불법 성매매 영업행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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