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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남성업 기자]정부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을 심사할 때 가격과 기술을 종합 평가해 보다 경쟁력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낙찰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5일부터 건설엔지니어링(설계, 건설사업관리) 분야에서 기술중심 경쟁을 유도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용역종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용역종심제는 저가 입찰에 의한 가격경쟁을 막고자 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이에 따라 발주청은 기술과 가격을 종합 평가해 경쟁력이 높은 업체를 뽑을 수 있다. 업체 측은 기술력을 가격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종합점수는 기술평가의 비중을 80% 이상(80~95%)으로 한다.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및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필요하면 기술평가만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도 있다.
예정가격 대비 80% 미만으로 입찰한 업체는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더라도 가격점수를 낮게 책정해 과도한 저가 입찰도 예방한다.
이번 용역종심제는 5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20억 원 이상의 감독권한 대행 건설사업관리 용역▲15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 용역 및 기본설계 용역 ▲5억 원 이상의 실시설계 용역에 적용한다.
안정훈 국토부 기술기준과장은 “이번 용역종심제 도입으로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기술경쟁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발주청과 업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엔지니어링 발주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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