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유림관리소 제공. |
[로컬세계 임종환 기자]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휴가철이 다가옴에 따라 유해물질 발생 위험이 높은 연료형 목재제품인 목탄류(숯, 성형숯) 및 목재펠릿 등에 대해 현재 시행중에 있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휴가철 사용빈도가 높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목재제품으로 숯 및 성형숯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안전하게 목재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을 실시한다.
숯 및 성형숯의 경우 20년 10월 31일이후 품질기준이 전면개정 됨에 따라, 개정이후 제품의 경우 검사통지서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재검사가 필요하며, 국가에서 해당법률에 따라 고시한 개정사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해야 한다.
강기래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목재이용법'규정에 따라 위반사항별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만큼 목재제품생산·유통업체에 충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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