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연산동 . 원산동 . 용해동)은 「목포시의회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로컬세계=박성 기자]목포시의회 고경욱 의원(연산동 . 원산동 . 용해동)은 '목포시의회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경욱 의원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불법촬영′과 ‵비상알림장치′ 내용을 추가하는 등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조항 신설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 위반 과태료 기준에 대한 내용 등이 정비됐다.
고경욱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정비됨으로써, 시민들의 공중화장실 이용에 있어 더욱 쾌적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고경욱 의원은 제38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목포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외에도 '목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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