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시설 현대화 개선자금을 융자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융자지원은 대전소재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의 HACCP 시설, 음식점의 객실, 조리장, 객석, 간판과 화장실 등 시설 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대상으로 한다.
융자한도액은 ▲HACCP 시설개선자금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1억원 ▲일반음식점 등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5000만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시설개선자금 2000만원 ▲간판과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1000만원 등이며 대출이자율은 연 1% 수준으로 대출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업소, 연간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대형업소, 풍기문란해위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환수조치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업소는 제외된다.
시설개선자금이 필요한 업소는 농협은행 관내 영업점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한 뒤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하고 해당 구청에 신청 접수하면 자체심사를 거쳐 시에서 확정하게 된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