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김덕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마련해 공공발주청 및 외부전문기관간 적절한 용역대가 산출 및 지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에 대한 대가 산정기준이 없어 업무량과 무관하게 발주청의 예산상황에 맞추어 산정되는 경우가 많아, 용역을 수행하는 외부전문기관에서는 적절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을 개정해 실비정액가산방식의 사후평가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신설했다.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선진외국에서 용역대가 산정에 있어 국제적인 표준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이번 용역대가 산정기준 마련으로 업계는 업무량에 따른 적정한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발주기관에서는 원활한 사후평가 업무수행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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