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판 위장 수입은 통관 단계서 차단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관세청은 지난 4월 14일부터 7월 22일까지 100일간 운영한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 점검 결과, 19개 업체가 총 428억 원 규모의 덤핑방지관세 회피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국의 강화된 관세정책으로 제3국의 대미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한국 시장으로 저가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관세 회피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 28개 품목을 수입하는 2,5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량·가격 변동, 공급국 변경, 외환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했다.
특히 지난 4월 중국산 후판(HS 7208)에 최대 38.02%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자, 일부 업체가 후판에 페인트를 칠해 컬러강판(HS 7210)으로 위장 수입하려 한다는 제보와 보도가 있어 통관 단계에서 현품 확인과 표본 검사를 강화했다.
점검 결과, △덤핑방지관세 비부과 품목번호·규격 허위 신고 △낮은 관세율 적용 공급사 명의 도용 △가격약속 품목의 최저 수출가격 위반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사안에 따라 범칙 수사와 형사처벌 등 엄정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또한 덤핑 회피 우려가 있는 거래와 우회덤핑 시도는 기획재정부와 무역위원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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