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오정희 기자]경기 성남시가 오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 7명을 선착순 공모한다. 시는 전기차를 사는 시민에게 대당 2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량 가격의 약 30~55%인 1900만원과 충전기 설치비 400만원이다.
민간 보급 전기자동차는 승용차 7종과 화물차 1종의 8종이다. 기아차 레이(경형·판매가격 3500만원)와 쏘울(중형·4250만원), 한국지엠 스파크(소형·3990만원), 현대차 아이오닉(중형·4000만원), 르노삼성 SM3(중형·4190만원), 닛산 LEAF(중형·5480만원), BMW i3(중형·5710~6420만원), 파워프라자 라보 피스 트럭(경형·3690만원)이다.
전기자동차는 평균 5시간 충전(전기료 약 3000원)에 130~190㎞가량 달릴 수 있다. 연간 자동차세는 13만원이이며 개별소비세(최대 200만원), 교육세(최대 60만원), 취득세(최대 140만원)의 세제 혜택도 있다.
공모 자격은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또는 성남시 소재 기업, 법인, 사업자, 단체다. 완속 충전기를 설치할 주차공간을 소유 또는 임차하고 있어야 한다.
전기자동차를 살 사람은 공모 기간에 전기차 제조사별 성남지역 지정 대리점을 찾아가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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