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해야 하나” 재점검·재발 방지 대책 주문
[로컬세계 = 전경해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춘천5)이 동일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가 결산자료마다 다르게 기재된 문제를 지적하며 결산자료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8일 열린 문화체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문화체육국의 사업별 결산자료를 점검하며, 동일한 집행잔액을 두고 자료에 따라 발생 사유가 서로 다르게 표시된 사례를 확인했다.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의 ‘더아트강원 콤플렉스 건립’ 사업은 3억 원의 예산 가운데 8,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그러나 결산서에는 해당 집행잔액 전액이 ‘낙찰차액’으로 분류된 반면, 사업별 설명자료에는 ‘낙찰차액’이 아닌 ‘지출잔액’으로 기재돼 있어 자료 간 차이가 발생했다. 체육과 소관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사업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났다.
결산서에는 총 1억6,985만4,000원의 집행잔액 전액이 ‘지출잔액’으로 분류돼 있지만, 사업별 설명자료에서는 1억2,626만5,000원을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358만9,000원을 ‘지출잔액’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정 의원은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따라 예산 집행 과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처리 방향이 달라지는 만큼 자료 간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인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미집행액인지, 단순 지출잔액인지에 따라 잔액 발생의 책임과 추후 집행·처리 방향은 전혀 달라진다”며 “동일한 결산을 설명하는 자료에서 발생 사유가 서로 다르다면 어느 자료를 기준으로 심사해야 하는지, 근본적으로는 결산자료를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는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결산자료는 의회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다음 연도 예산을 심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근거”라며 “이를 단순한 표기 오류로 넘길 것이 아니라 어떤 자료가 정확한지 즉시 확인하고, 다른 사업에서도 같은 문제가 없는지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아울러 결산자료 작성과 검토 과정에서 자료 간 수치와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사전에 교차 확인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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