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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일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고 오는 23일과 다음달 2일 본회의를 개최해 각종 법안을 처리한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일정과 각 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은 노동법 개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상법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야당은 그동안 공수처 설치에 힘을 모은 만큼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조기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선거연령 만 18세 하향조정 등 공직선거법 관련 현안들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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