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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는 2차 권고문에서 5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과제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시스템을 설치하고 신고상담센터 연계를 강화한다.
또 체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 방안과 성차별 금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금지와 책임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한다.
문화정책 선상에서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근절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문화재단 등에 관련 정책을 적극 홍보하는 등 확산에 주력한다.
대책위는 “문화예술계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체부의 구제 조치 등을 담은 ‘예술가의 권리보장법(가칭)’ 제정 이전에도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예술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예술인의 성희롱·성폭력 방지 시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 지역에서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인식 확산과 이를 위한 여건 조성에 문체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지난 7월 2일 1차 권고문을 발표하고 발표된 과제별 이행사항을 점검해 오고 있다.
지난 1차 권고문에서는 예술, 영화, 콘텐츠 등 3개 분야의 성희롱·성폭력 신고상담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문체부 국고보조금 관리 운영지침을 개정해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공적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계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교육과 피해 구제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대책위는 현재 문화예술 분야 성희롱·성폭력 현황을 파악하고 객관적인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된다.
이밖에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성평등문화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신설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앞으로 대책위가 발표한 권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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