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미표시 식품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체도 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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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변조 식품 사진(유통기한 5시간 변조)<사진제공=식약처> |
오늘(28일)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찬푸드’(서울 금천구 소재), ‘국제푸드’(서울 동대문구 소재), ‘(주)엠푸드시스템’(서울 동대문구 소재), ‘웰푸드’(경기 남양주시 소재), ‘(주)청와F&B’(서울 마포구 소재), ‘(주)시루’(충북 영동군 소재) 등으로 해당 업체들은 각각 식품위생법 제13조와 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제조업체 ‘찬푸드’의 경우 지난 2013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가 4억9000만원 상당의 삼각김밥, 샌드위치 등 23개 품목을 유통기한 변조해 편의점, 대학 매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국제푸드’, ‘(주)엠푸드시스템’, ‘웰푸드’, ‘(주)청와F&B’ 등 4개 제조업체는 시가 3억7000만 원 상당의 식품을 같은 방법으로 유통기한 3~9시간을 연장해 편의점, 대학 매점 등에 납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주)시루’는 떡류 제품을 제조한 뒤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여름철인 만큼 국민들이 자주 섭취하는 식품 등을 중심으로 안전 사각지대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영업자들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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