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종료 전 불법 보관·유통 사례 매년 발생

[로컬세계 = 양해수 기자]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12일 오전 0시께 군산시 비응항 인근 해상에서 7.9t급 어선 A호를 꽃게 금어기 불법포획 혐의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꽃게는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번식과 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이 금지된다. 그러나 매년 이 시기 불법 포획과 보관 후 금어기 종료 직후 유통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A호는 최근 비응항 입구 해역에서 잇따른 좌주(坐洲) 사고 예방을 위해 해경이 현장 안전관리를 하던 중 적발됐다. 해경 구조정이 안전관리 목적으로 호출하자, 이를 검문으로 오인한 A호가 도주하며 포획한 꽃게를 바다에 버리는 장면이 목격돼 추격 끝에 단속됐다.

군산해경은 금어기 종료 전 불법포획·보관 행위에 대한 현장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다른 어종을 잡기 위해 쳐둔 그물에 금어기 어종이 걸려도 포획은 단 한 마리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어족자원 남획은 결국 우리 모두의 피해로 돌아오니 불법어업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금어기나 금지체장을 위반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면 어업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비어업인은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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