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올 9월부터 11월까지 대전·세종 소재 건설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정수급자 33명을 적발하고 2억 3000만원을 반환토록하는 한편 일용근로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A현장 소속 근로자 박모씨(65) 등 33명과 이들의 부정행위를 도와준 관련자까지 총 65명을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했으며 관련 사업주에게 부정수급자가 반환하는 전액을 연대해 납부하는 책임을 지도록 처분했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자들은 사업주와 공모한 가운데 건설현장에서 실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보험자격을 허위 신고하거나 근로일수를 부풀리는 등으로 허위 신고 된 일용근로내역을 근거로 실업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국 청장은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유사한 조직적·공모형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대전.세종지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특별 기획조사를 계속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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