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고기훈 기자] 경기 용인시는 인테리어와 리모델링 공사 시 무등록 건설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키스콘’ 조회를 당부했다.
용인시는 공사 계약 전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면 부실시공과 분쟁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키스콘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별도의 로그인 없이도 건설업체의 등록 여부와 업종, 소재지,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일정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는 반드시 등록된 업체가 시공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무등록 업체가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사 중단이나 하자 발생, 보수 분쟁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용인시는 공사 전 업체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 내용에 공사 범위와 비용,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인시는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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