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박민 기자]옥시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마련하고 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옥시는 지난 31일 정부의 1, 2차 조사에서 1, 2 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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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옥시의 상품을 진열하며 옥시의 상품불매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환경운동연합 |
일실수입 계산이 쉽지 않은 영·유아 및 어린이 피해자의 경우에는 위자료 5억5000만원을 포함, 보상금 10억원으로 일괄 책정했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나아진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배상안의 세부 내용 및 배상 신청서는 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배상신청서를 다운 받은 후 해당 신청서를 이메일(care@oxy.co.kr)이나 팩스 (02-761-2121) 혹은 우편으로 송부하면 된다.
옥시는 임직원으로 구성된 배상지원팀을 운영,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직접 연락해 각 피해자 별로 해당하는 배상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배상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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