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라안일 기자]보건복지부가 4일 서울시에 청년수당 집행을 중단하는 직권취소처분 조치를 내렸다. 서울시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청년수당을 놓고 법정공방이 불가피해졌다.
복지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부로 직권취소하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을 자진해 취소토록 한 복지부의 시정명령을 서울시가 이행하지 않은데 따라 이뤄졌다.
2013년 사회보장 기본법 개정안 시행 후 복지부가 지자체의 신규복지사업에 직권취소를 내린 것은 최초다.
복지부는 “직권취소처분으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은 무효가 되고 서울시의 청년수당지급 대상자에 대한 급여 지급 등은 중단된다”며 “이미 지급한 수당은 부당이득에 해당돼 환수조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대법원 제소와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169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그 지자체장에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자체장이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통보받은 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 청년수당은 서울서 1년 이상 거주한 19~29세 미취업 청년들에게 매달 50만원씩 최장 6개월 간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지난 3일 대상자 3000명을 최종 선정해 약정서에 동의하고 계좌번호를 등록한 2831명에 대해 첫 달분 50만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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