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조윤찬 기자]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총선)의 충남 지역구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 9040만원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각 선거구의 인구수에 200원을 곱한 금액과 해당 선거구의 읍·면·동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합한 후 다시 1억원을 더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3.8%, 기간 : 2012. 4. 30~2015. 10. 31)을 적용시켜 산정했다.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지역구 평균 : 2억 430만원)에 비해 평균 1390만원(6.8%) 감소했다. 이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2012년 제19대 총선(12.5%) 보다 낮게 산정됐기 때문이다.
충남지역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국회의원지역선거구는 논산시계룡시금산군선거구로 2억 10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공주시선거구로 1억 6100만원이다.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이유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비용도 선거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에는 회계책임자와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신고해야 하며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해야 한다.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선거가 종료된 후 일정기준에 따라 국가에서 보전하게 되며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전대상에서 제외된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선거비용 수입.지출방법 등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중대 자금범죄 근절을 위해 자금범죄조사팀을 운영해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불법조직 운영자금,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 및 리베이트 수수 등 중대 자금범죄 적발.조치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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