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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
[로컬세계 라안일 기자]경찰청이 지난 4월 4일부터 한달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에 75.1%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보통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나 취기가 올랐을 때 측정되는 수치다.
설문은 운전자 700명과 비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운전자의 72.7%도 이 같은 방안에 동의했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노년층 보다는 청년층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 적극적이었다.
성별로는 남성 65.6%, 여성 85%가, 연령별로는 20대 80.3%, 30대 75.8%, 40대 75.1%, 50대 68.2%, 60세 이상 77.5%가 이에 찬성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이 높아져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향후 시민단체, 교통 전문가 등과 공청회를 열어 관련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2002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이후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4분의 1 이하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스웨덴은 운전면허 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2%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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