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ARS 등 다양한 납부 경로…전자고지 신청 시 세액 공제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경북 의성군은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만6409건에 대해 총 24억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부과액은 전년도 제1기분 대비 약 38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차량 등록 대수가 늘고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이 축소되면서 연납 차량 수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과세 대상은 2025년 6월 1일 기준 등록 차량의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초과할 경우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요구된다.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기에서의 통장 또는 카드 납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이체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 △ARS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건당 최대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군수는 “자동차세는 군의 주요 재원으로,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정 자원”이라며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주시고, 군도 납세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박상진 기자 8335p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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