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의성군청 전경. |
무인민원발급기는 행정기관 및 공공장소 등에 설치해 민원인이 창구에 민원을 접수하지 않고 저렴한 수수료로 직접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 장비이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2종), 토지·지적·건축(8종), 차량(4종), 보건복지(3종), 농촌(1종), 병적(3종), 지방세(18종), 부동산(1종), 제적(2종), 가족관계(8종), 교육(15종), 수산(1종), 건강보험(7종), 국세증명(13종) 등 전체 86종이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개방 확대로 민원인이 직장생활 등으로 낮 근무시간에 발급받지 못했던 불편함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군민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