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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민주노총 홈페이지 |
경찰은 그동안 민주노총 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와 지난달 14일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수사대상자 891명에 대한 수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 당시 발생한 불법·폭력 행위가 민주노총의 핵심 집행부 및 관련 단체 간부들의 치밀한 사전 기획을 통해 준비된 것이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일 오후 1시30분부터 다음날 자정을 넘어선 시간까지 6만8000여명의 시위대가 집결해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마비시킨 것은 물론,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버스를 손괴하는 등의 서울 지역 일대의 평온을 크게 해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한 위원장에게 적용되는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집회 금지장소 위반·금지통고된 집회 주최·해산명령 불응·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일반교통방해 등 8개에서 소요죄가 추가돼 9개로 늘었다.
‘다중이 모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소요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소요죄를 적용한 것은 지난 1986년 ‘5·3 인천사태’ 이후 29년여 만이다.
경찰은 앞으로 불법폭력시위 기획과 현장 선동 등에 참여한 민주노총 핵심 집행부와 관련 단체 간부 등에 대해서도 폭력시위 개입 정도와 주도 여부 등을 확인해 소요죄 추가 적용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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