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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 |
[로컬세계 박상진 기자]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2021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을 신청하면 10%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연납 제도는 경유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1년분(연2회)을 일시에 납부하면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6월 30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변경이 예정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연납고지서의 납부 기한은 2021년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의성군 환경과로 전화하거나, 위택스에서 직접 연납 신청하고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내 미납할 경우 가산금은 부과되지 않고 연납고지가 취소되어 3월과 9월(연 2회)에 부과된다.
한편 기존 연납 신청자는 연납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재신청 없이 1월 중에 10%감면된 금액으로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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