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2월 1일부터 해양관련 안전저해 및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번 단속 기간에 △선박 불법 증개축 △승선원 초과 △항해구역 위반 △음주운항 등 안전저해 범죄와,
△선박・양식장 등 침입 강・절도 △선불금 사기 및 횡령・배임 등 재산범죄 △불법어업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으로 설명절 기간에는 위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부산 등 소속 5개 해경서의 수사·형사, 함정·파출소 수사전담 요원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꾸리고, 각 경찰서별 지역 치안수요 특성에 맞는 단속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범죄 예방을 위해 선제적, 집중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양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로컬세계 / 김의준 기자 mbc471125@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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