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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청 전경. |
군산시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인 오래된 경유차(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오는 10월 6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전라북도지사가 발령하는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사업장 조업단축 등을 시행해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시는 시행초기로 전라북도 조례 발효일(7월 6일)에 맞춰 단속을 할 경우 시민들의 혼란이 예상되기에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6일부터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군산시의 주요도로에 설치된 차량판독용 CCTV를 활용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찍힌 차량번호를 대상으로 운행제한 대상여부를 판별한 후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군산시는 단속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환경부로부터 위탁받은 컨설팅업체와 전라북도 해당부서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추경에 서버구축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 차가 노후경유차로써 운행제한 CCTV 단속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은 시민들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나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에 등록된 단속대상 5등급 차량 소유자 15,000여명에게 운행제한 제도를 미리 안내해 대처할 수 있도록 우편발송을 했다”며 “향후에도 문자 발송 등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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