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맹화찬 기자]부산지방경찰청은 무등록대부업 및 불법채권추심행위 혐의로 조직폭력배등 16명(사전영장예정 1, 불구속 15)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모씨 등 5명은 부산 강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에게 12회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을 대출한 이후 연 210%∼3200%대 높은 이자를 제때에 갚지 못하자 영업 중인 식당에 상습적인 무단방문과 “니네 식구 죽고 너 죽고 나 죽는 거야”등 수백차례 전화 폭언을 하는 등 무등록대부업 및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약 850만원 부당이득을 챙겼다.
사채폭력배 C씨(26세) 등 15명은 67회에 걸쳐 8800만원 상당을 대출받은 피해자 D씨(여,35세)의 주거지를 심야에 무단방문하는 등 무등록대부업 및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약 9000만원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히 D씨는 가족이 함께 있는 주거지에 이들 일당이 무작위로 방문하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기도해 퇴근한 남편에 의해 발견 목숨을 간신히 건졌다.
부산경찰 관계자는 “시민생활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부산시민 생활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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