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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최종욱 기자]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불법복제 경험이 있으며 1학기당 평균 2권을 불법경로를 통해 구매하고 있어 불법복제 문제가 심각하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내달 4~29일을 대학교재 불법복제 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과 저작권보호원의 현장조사팀 등 50여 명 규모의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권역별 단속에 나선다.
특별단속반은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를 불시에 점검해 침해 행위에 즉각 대응할 계획이다.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복제물 전자파일 유통 관련 책 스캔 업소와 유포자에 대해서도 엄벌한다. 불법행위 신고는 1588-0190로 하면 된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침해 예방 캠페인도 펼친다.
학술출판협회는 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력해 집중단속 기간 전국 450개 대학을 돌며 불법복제 근절 현수막과 포스터를 부착하고 전국 50개 대학 학생들에게 불법복제 근절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작년 하반기에 실시한 ‘대학교재 불법복제 이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중 절반 이상인 51.6%가 불법복제 경험이 있고 1학기당 필요한 교재 8권 중 2권을 불법경로를 통해 구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불법복제물 주요 구매 경로는 PDF 등 전자파일이 47%로 가장 많았고 전체 제본(32%), 부분 복사(26%) 순으로 파악됐다. 강의를 들으며 전자기기를 활용하는 대학생(72.2%)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불법 전자파일 유통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구매한 책을 전자파일 형태로 복제해 공유하는 행위나 대학교재 복사와 제본을 의뢰하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특히 저작권자로부터 민사소송까지 당할 수 있다”며 학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별단속반은 지난해 출판 불법복제물 총 302건, 1만5545점을 대학가에서 적발했고 계도·예방조치 2275건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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