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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청 전경. |
[로컬세계=이영원 기자]경기 파주시(시장 김경일)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과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됐다고 16일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기계 종류에 따라 6개월~3년 단위로 정기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또 건설기계 조종사도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후 기계를 운행해야 한다.
지난 4일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기계의 경우 ▲정기검사 지연 기간 30일 이내 2만원에서 10만원으로 ▲31일 이후 초과 3일마다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됐다. 부과되는 최고 금액도 기존 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다.
정기검사 유효기간일이 끝난 날부터 31일이 지난 건설기계를 운행할 경우 1차, 2차, 3차 위반 시 각각 50만원, 70만원,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검사를 받지 않은 건설기계는 검사 명령과 더불어 운행 중지 명령까지 내릴 수 있고, 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건설기계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다.
건설기계 조종사가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지연 기간 30일 이내 2만원에서 5만원으로 ▲31일 이후 초과 3일마다 1만원에서 5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됐다. 부과되는 최고 금액도 기존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배 늘었다.
성삼수 시 자동차관리과장은 “과태료나 운행 중지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검사 유효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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