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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A씨의 주장과 달리 직원이 받은 문자에는 페널티가 적용된 임금이 적용됐다. |
A씨가 공동대표로 취임한 이후 B사의 직원들은 식대가 줄었고 직업 특성상 장거리 운전 등의 이유로 기존에 7일 정도 쉬던 휴일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직원의 실수를 아무런 통보없이 벌금으로 환산해 급료를 차감하는 일이 성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차 로컬세계는 지난 16일 인천시 중구 면세운송업체 B사를 방문했다. A씨는 운송기사들에 대한 패널티 주장에 대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기사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자 벌금 5만원을 책정했지만 실제로 부과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또한 1일 근무하고 2일 쉬는 시스템으로 직원들에게는 식대로 월 20만원을 지급해 하루 3끼를 보장하고 있으며 근무 형태에 따라 식대를 지급하는 등 직원복지에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해명과는 정반대의 증언 및 증거들이 나왔다. 이 회사 직원 D씨는 지난 6개월간 10만원과 20만원, 30만원 등 회사로부터 페널티를 받았다며 그 증거로 회사에서 보내온 차감문자를 로컬세계에 보내왔다.
D씨는 “식대삭감과 휴일 반납 등 횡포가 말이 아니”라며 “오죽하면 직원인 내가 회사 공동대표인 K씨에게 대들기까지 했겠느냐”고 반발했다.
이어 “직원이 실수를 하게 되면 월급에서 페널티로 차감하고 이에 항의하면 6~7명의 취업 대기자가 있다며 협박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면세운송회사 B사는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판매된 면세품을 전국 각지에서 거둬 인천공항 등 출국장에 운송하는 회사로 최근 들어 관광객의 증가로 서서히 성장하는 중소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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