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출로 국가보조금·무역금융 편취 사례 적발
‘무역악용 자본시장 교란 대응 TF’ 구성…선량한 투자자 보호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관세청이 자본시장에서 부당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수출입 실적 조작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8월부터 무역경제범죄로 인한 피해가 자본시장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출입 실적 조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4년간 관세청의 관련 범죄 적발 건수는 2021년 110건(2천894억 원), 2022년 80건(1천87억 원), 2023년 67건(4천766억 원), 2024년 100건(9천62억 원)으로 증가 추세다.
관세청은 기업의 무역활동이 허위나 조작된 가격으로 이뤄질 경우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가 왜곡돼 투자자의 잘못된 판단을 유발하고, 국가보조금이나 무역금융 등 공적·사적 자금이 부적격 기업에 지급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대표 사례로는 올해 7월 적발된 ‘뺑뺑이 무역’ 사건이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상품성이 없는 친환경 전지 부품을 3년간 6차례 홍콩으로 수출입하며 가격을 부풀려 약 70억 원의 허위 매출을 만든 A사를 수사해 1명을 구속,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회사는 해당 실적을 이용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시도하고, 친환경 전지 관련 국가지원 사업에서 10억 원(3억 원 수령, 7억 원 예정)을 확보했으며, 시중은행 무역금융대출 11억 원도 편취했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수출입 실적 조작 △사익 편취 △공공재정 편취를 중점 단속한다. 적발 사례로는 고가 의류 수출로 1천억 원 허위매출을 만든 뒤 분식 재무제표 공시를 통해 5백억 원대 투자를 유인한 사례, 허위 검진키트 계약 공시 후 밀수출과 가격 조작으로 실적을 꾸민 사례 등이 있다.
관세청은 ‘무역악용 자본시장 교란 대응 TF’를 구성해 수출입·외환거래 실적을 분석하고, 혐의가 명확한 업체에 한해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범죄 성립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속 종결해 정상 기업의 활동 위축을 막겠다고 밝혔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한 자본시장 교란행위는 투자자에게 직접 피해를 주고 국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부당이익 목적의 무역범죄를 엄정히 단속해 건전한 자본시장 생태계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로컬세계 / 최종욱 기자 vip88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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