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서은 기자] 정부가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라 북한과 무기거래 혐의가 있는 제3국적자 7명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했다.
26일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정부는 UN 안보리의 제재대상자인 북한 측 인사 32명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해 왔으며, 해당 제재대상자 이외에 무기거래 등을 통해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7명을 금융제재대상자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에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제3국적자와 외국환거래법상 지급 및 영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급·영수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오늘 관보에 고시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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