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재사용 신고 시 의무 부착…구조상 곤란 차량은 예외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이륜자동차 번호판 체계가 지역 단위에서 전국 단일 체계로 전환된다. 창원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경남 창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그동안 지역명이 표기되던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오는 3월 20일부터 전국번호판으로 개편됨에 따라 발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국토교통부 고시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역 표시가 없는 전국 단일 번호체계를 적용해 번호판 식별성을 높이고 행정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국번호판은 기존 가로 210㎜·세로 115㎜에서 가로 210㎜·세로 150㎜로 크기를 확대해 시인성을 개선했다. 글자 색상도 기존 파란색에서 검정색으로 변경했으며, ‘경남 창원’ 등 지역명 표기는 삭제된다.
3월 20일 이후 사용신고 및 재사용 신고를 하는 이륜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전국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희망 시 전국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등록된 이륜자동차 중 차량 구조상 전국번호판 부착이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존 번호판 사용이 가능하다.
시는 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번호판 제작·공급 체계 점검을 마쳤다.
정현섭 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전국번호판 도입으로 이륜자동차 식별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들이 신고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단일 번호체계는 행정 효율성과 관리 일원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기존 번호판과의 혼재 기간 동안 시민 안내와 현장 대응이 제도 안착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로컬세계 / 박종순 기자 papa59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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