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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민 A씨가 경기도 오산화성교육지원청 주차장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지난 9월 1일 경기도 오산화성교육지원청 주차장에서 오산시민 A씨가 1인 시위를 하는 과정에 화성동부서 소속 B경위가 1인시위를 할 수가 없는 곳이라며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집시법을 거론하며 실내가 아닌 옥외는 괜찮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지만 B경위는 안 된다며 A씨의 사진을 찍어갔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현행법상 1인 시위를 막는 규정이 없어 합법적인 시위방법으로 경찰이 이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경찰 직무상 B경위가 이러한 내용을 모를리 없어 공권력 남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이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공권력을 이용해 막무가내로 막으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B경위는 “교육청 관계자가 자재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 진행됐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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