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 개정 정책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로컬세계 조윤찬 기자] 황인호 대전시부의장(새정연·동구1)은 지난 2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 개정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황 부의장이 좌장으로 고종승 대전시 예산담당관,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전선경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안전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토론을 벌였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방사능은 일본에서 대기중 또는 해안 폐수로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어린이들의 식재료에 대한 감시체계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급식에서의 전수조사는 연 1회가 아닌 연 2회를 요구하고 대전시교육청 차원의 시설과 장비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선경 방사능안전급식실현 서울연대 대표는 “방사능에 대한 위험적 문제는 현재는 나타나지 않고 10~20년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문제다. 일본의 경우 아이들이 아프다. 우리나라도 일본 사례를 참고해 우리 아이들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방사능 물질감시위원회 설치를 건의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방사능을 검사할 수 있는 기계가 현재 1대를 보유하고 있고 검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4시간 정도로 하루에 2건이 검사가 가능하다”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연간 300여건으로 시민을 위해 유통되는 식재료도 검사해야 하므로 학교의 경우는 80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인호 부의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됐던 다양한 의견을 조례에 반영하고 무엇보다 문제가 발생되고 나서 예방하는 것보다 선제적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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