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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최도형 / 기사승인 : 2015-08-03 10: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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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세계 최도형 기자] 각종재난으로 위급한 상황에서 피해예방과 피해복구를 위해 지원하는 재난기금에 대해 운용 방안에 대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그 동안 많은 민원과 지적의 대상 가운데 재난기금관리에서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것과 적용의 폭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


지금까지는 재난 이외에 전염병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통해 지원하는 과정에 절차상의 시간적 지연이 발생, 지연에 대한 책임이 항상 도마위에 올라오고 아울러 재난기금 지원 대상에 대해 현실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넘쳐왔다.


이와 관련해 시는 앞으로 태풍, 폭우 뿐만 아니라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등 각종 재해 위험에 대해서도 재난관리기금을 신속히 활용해 재해예방 및 피해 복구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인천광역시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조례를 3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메르스 등 감염병, AI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위한 긴급 대응 및 응급복구, 재난 피해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재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등에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대폭 확대됐다.


한편, 시는 재난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 1998년부터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해 현재 427억 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뭄, 폭염, 태풍, 호우 등 만일의 재해에 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재난관리기금 사용범위 확대로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의 위험과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로컬(LOCAL)세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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