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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식품 제조업체공장에 불량 기호식품 쫀득이가 널려 있다. |
대전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8주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관내·외 과자류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펼쳐 11개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 중 전남 완도군 A·B업체는 무허가 식품을 대량으로 제조.유통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C·D·E업체는 무허가 식품을 전국으로 판매한 혐의다. 이와 함께 대전시 관내 F·G·H제조업체들은 무허가 식품 원료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하는 L업체는 쫀디기 제품에는 방부제를 넣을 수 없는데도 방부제를 넣지 않은 것처럼 ‘무방부제’ 허위표시해 판매했고 J·K업체는 쫀디기 제품에 불법 색소를 사용해 적발됐다.
대전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11개 업체에 대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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