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세계 이서은 기자]올 초에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폭행사건의 보육교사가 최근 1심에서 실형 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 여파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앞두고 인천시의 CCTV 설치 권고 및 안내·홍보의 효과가 가시화 됐다.
26일 인천시는 인천지역 어린이집의 45%인 1037개소가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해 지난 2월말에 비해 6%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6월 현재 인천지역 전체 어린이집 2305개소 가운데 1037개소가 CCTV를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월말 실시한 아동학대 특별점검 당시 904개소 보다 133개소가 늘어난 수치이며, 설치율도 39%에서 45%로 늘어난 것.
인천지역 어린이집의 CCTV 설치율은 전국 어린이집 평균 CCTV 설치율 42.5%보다 높으며, 전국 광역시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 시측의 주장이다.
한편, 오는 9월 19일 영유아보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되면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12월 18일까지 영유아의 주요 활동공간인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 1대 이상의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CCTV의 성능은 130만 화소 이상 되어야 하며, 60일 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춰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안내 등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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