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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인스타그램 캡처. |
지난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한석리)는 수백억 대 재산가 곽 씨(99)의 증여 계약서를 위조한 장남(72)과 장손(38), 그리고 법무사 등 3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부자는 곽 씨의 재산을 자신들에게 증여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재산을 가로채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부자의 사기 행각은 송선미 남편인 고씨가 지난 8월 서초동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조씨(28)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사망하자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낱낱이 밝혀졌다.
앞서 곽 씨의 외손자이자 송선미 남편인 고 씨는 이들의 범행을 눈치채고 고소장을 제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세 사람은 조부의 재산을 뻬돌린 혐의는 물론, 고씨를 살해하려는 모의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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