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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능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3시 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모든 항공기 운항이 금지되면서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내선 68편과 국제선 66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운항 예정이던 항공사들은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지만 이용객들도 항공기 운항 시간을 미리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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