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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시한 대전 동구 판암1단지 아파트 주차장 확충 사업. |
구에 따르면 지난 1994년 12월 30일 이전 사업승인(건축허가)을 받거나 건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대상이며 전체 입주자 2/3 이상 동의 후 주민 운동시설, 조경시설, 어린이놀이터시설 등의 주차장 조성을 위한 건축행위허가를 받아 신청이 가능하다.
주차장 면적은 최소 5면 이상 신청이 필요하며 최종 확정된 경우 1면당 최대 50만원 및 공동주택 당 최대 5000만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다.
한편 구는 그동안 신도아파트(가양 2동) 등 6개 단지를 대상으로 5300만원을 지원해 106면의 주차면적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개인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도 함께 펼쳐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오고 있다.
임관상 구 교통과장은 “공동주택의 주차난으로 인해 생활의 불편함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여러 문제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주차장 확충 사업’이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반 주택가를 포함한 ‘쾌적한 동구의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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